1. 수요조사 내용: 2026학년도 동계 경험(계절)학기 개설 희망 교과목(6학점 이내 선택)
2. 수요조사 기간: 2026. 10. 12.(월)~10. 16.(금)
※ 수업기간: 2026. 12. 22.(화)~2027. 1. 13.(수) / 3주간(15일)
3. 수요조사 참여 대상: 2026학년도 동계 경험(계절)학기 수강 예정인 재학생 및 2027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
4. 수요조사 방법: My 인제 (http://my.inje.ac.kr)로그인 – 수업·성적 – 수업 – 계절학기수요조사 – 수강 희망교과목 선택- 저장 (붙임 참고)
5. 희망 과목 신청 대상 강좌: 2026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 · 교양 · 교직과목 전체
6. 안내사항
가. 2026학년도 2학기 개설된 교과목 중 선택 가능함
나. 2026학년도 2학기 현재 수강 중인 교과목은 수강신청이 불가함
다. 본 수요 조사 결과는 수강신청과 별개로 경험(계절)학기 교과목 개설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, 경험학기 수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하여야 함
라. 실 수요자 이외의 수요조사 참여는 조사 결과를 왜곡시켜 조사의 신뢰도를 감소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경험학기 수강할 의사가 있는 학생만 참여바람
마. 학과(부)의 여건 및 과목의 특성 등으로 해당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.
교무처장
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차질 없이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1. 중간고사 기간: 2026. 10. 20.(화)~10. 26.(월) / 1주간 실시
2. 중간고사 방법 : 대면시험 등
3. 관련 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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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운영규정 제 32조(성적산출) ①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, 과제,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되, 교과목의 특성 및 운영 방법에 따라 시험을 과제물 및 담당교수가 정한 시험 이외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. ②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학점으로 처리된다. ③ 기말고사 불응 시에는 당해 교과목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졸업예정자의 취·창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과제물 제출, 온라인 강의 수강, 시험 등을 통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 ④ 생략
학칙 제51조(시험 부정행위자 처리)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직권에 의하여 징계 처분하며, 당해 과목 당해 시험에 대하여 득점할 수 없다. |
4. 주요사항
가. 중간고사 방법은 교수 재량(필답고사, 구술, 과제, 발표 등)이며 온라인 시험은 실시할 수 없음
나. 반드시 교과목 담당교수가 시험을 감독하고 평가하여야 함
다. 성적평가는 수강인원에 따라 상대평가를 적용함
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평가를 적용함(학사운영규정 제32조 제5항)
- 전공 교과목: 수강인원 15명 미만
- 교양·자선 교과목: 20명 미만
- 교직 교과목: 10명 미만
5. 중간고사 시간표 조회: 2026. 10. 13.(화)부터
교무처장
"/>- 카카오톡 검색: 인제대학교 INJE STAR 장학금

1. 신청기간:2026.9.1.(월)9:00 ~ 9.30.(수)18:00 (신청기간 2주 연장)
2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
3.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이며,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70점 이상인 자
※ 신입·편입(재입학)생은 성적 심사 제외
가. 재직요건: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(단, 현재 중소·중견 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)이며, 심사일('26. 7. 1.)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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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가족기업, 공공기관,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▶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, ‘전문학사 취득 전’ 재직경력 2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|
4. 지원내용: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
가. 중소·중견기업: 등록금 전액
나. 대기업·비영리기관: 등록금의 50%
5. 지원조건
가.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(수혜학기x4개월)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,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
나. 장학금 수혜 학기는 반드시 재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, 수혜 학기에 학적 변동(휴학 ·자퇴·제적) 발생 시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필요
6. 장학생 선발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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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/1(화)~9/30(수) 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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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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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~11월 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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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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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생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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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생 대학 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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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이의신청 접수 (요건 재심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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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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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> 한국장학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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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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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> 한국장학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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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, 한국장학재단 |
※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
7. 문의사항: 한국장학재단 1800-04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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