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-1학기 대면수업 지침 및 공인결석 안내(3. 1. 개정판)
COVID-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으나 교육부 및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방역을 강화하여 2022-1학기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합니다.
이에, 2022-1학기 학사운영 주요사항 및 공인결석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차질없이 대면수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★★★ 아래 사항은 최신(2022.3.1.기준) 정부 방역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된 공지입니다. ★★★
가. 수업시작일 : 2022. 3. 2.(수)
나. 수업방법 : 전체 교과목 대면수업(블랜디드 수업 허용, 일부 교과목 제외)
다. COVID-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
구분 | 1일 허용 | 2일 허용 | 3일 이상 허용 |
---|---|---|---|
의심증상으로 [자가진단 앱]의 등교불가를 체크한 경우 | 병원 RAT검사 결과(음성) : 1일만 허용 * RAT = 신속항원검사 | 지속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기록 제출 (2일 간격 제출, 최대 4일 인정) | |
병원 RAT검사 결과(양성) : 7일 격리 | |||
격리 해제시 까지 | |||
※ 본인 백신 접종완료자/접종미완료자 동일 * 동거인 RAT검사 양성 후 PCR 검사 양성 | 병원 RAT검사 결과(음성) : 1일만 허용 병원 RAT검사 결과(양성) : 7일 격리 | ||
격리 해제시 까지 | |||
본인 밀접접촉자(보건소 통보자에 한함) | 접종완료자 : PCR검사 접종미완료자 : 7일 격리 | 접종완료자 : PCR검사 결과(음성) | |
본인 확진 | 격리 해제시 까지 |
* 동거인이 밀접접촉자(보건소 통보자에 한함)인 경우는 본인 RAT 검사후 음성인 경우 즉시 등교 가능
* 본인 확진의 경우는 반드시 [자가진단 앱]의 확진자자가등록에 정보를 기입해야 공인결석이 가능함.
* 제출처 : 소속 학과 사무실로 아래의 제출서류 출력 후 제출
* 제출서류
1. 본인의 유증상으로 인한 공결
▶ 공통 :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[자가진단 앱] 등교불가 체크
▶ 본인 병원 RAT검사 (음성) 확인서(1일 공결)
▶ 본인 보건소 PCR검사 (음성) 확인서(2일 공결)
▶ 본인 병원 RAT검사 or 보건소 PCR검사 (양성) 확인서(7일 공결)
▶ 병원RAT 검사결과 음성이나 유사증상이 있는경우, 본인 병원 진료기록 제출(2일 이상 공결, 최대 4일까지)
2. 동거인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공결
▶ 공통 :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[자가진단 앱] 등교불가 체크
▶ 공통 : 주민등록등본(동거인 확인) 및 동거인 확진 증명서(보건소 문자 등)
▶ 본인 병원 RAT검사 (음성) 확인서(1일 공결)
▶ 본인 보건소 PCR (음성) 확인서(2일 공결)
▶ 본인 병원 RAT검사 or 보건소 PCR검사 (양성) 확인서(7일 공결)
.
3. 본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공결(보건소 통보자에 한함)
▶ 공통 :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[자가진단 앱] 등교불가 체크
▶ 본인 밀접접촉자 확인서(보건소 통보 문자 등)
▶ 본인 PCR (음성) 확인서(2일 공결)
* 백신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7일 허용
4. 본인 확진으로 인한 공결
▶ 공통 :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[자가진단 앱] 확진자자가등록
▶ 보건소 PCR검사 or 병원 RAT 양성 문자 및 보건소의 격리 통보 문자(격리기간 기록) 캡쳐(격리해제 시 까지 공결)
★ 비상시 학사운영 지침
구분 | 수업방법 |
---|---|
교수자 격리/확진 | 교수자 격리 해제 시 까지 비대면 전환(팀즈LMS 활용) |
교과목 당 확진자 20% 미만/1주 | 해당 교과목 내 유증상자만 신속항원검사 실시, 다음시간은 정상적으로 대면수업 실시 |
교과목 당 확진자 20% 이상/1주 | 1주일(주말포함 7일) 비대면 전환 |
대학내 전체 누적 확진자 비율 5%(500/1주) 이상 | 41인 이상 비대면 전환(실험실습 제외) |
대학내 전체 누적 확진자 비율 10%(1,000/1주) 이상 | 전체 비대면 전환(실험실습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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