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
- 학부/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-
2021학년도 제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을 아래와 같이 수납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어 학사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납부기간 : 2021년 8월 23일(월) ~ 8월 27일(금) / 09:00 ~16:00
2. 납입장소 : 신한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 전국 각 지점
2. 등록금 고지서 : 8월 17일부터 학교홈페이지(스마트폰 또는 PC) 및 인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4. 납부확인 : 등록금을 해당은행에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문자메세지가 전송되며, 납부 확인서는 납부한 다음날 오전 학교 홈페이지 [등록금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조회]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5.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 안내
① 개요 : 학생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금 및 학생회비를 모든 금융매체(인터넷뱅킹, 텔레뱅킹 등)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
② 납부방법 : 스마트폰 또는 PC 학교홈페이지 접속 「등록금고지서 조회」에서 개인별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송금한 후, 같은 메뉴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음(단, 납부 후 다음날 오전부터 조회 가능)
6. 분납 및 유예 :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기간 내에 완납이 어려우시면 유예제도나 분납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(분납 및 유예 신청기간 : 등록금 납부 기간 이내 신청 가능)
가. 재학생 분납제도 : 등록기간 내에 반액을 납부하고 잔액은 2개월 내에 납부.
(장학금 미수혜(전액 납부자)의 경우 3개월 내까지 4회 분납 가능)
① 분납신청 방법 :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후 분납신청 → 경리과 확인 → 분납 고지서 인터넷 확인 후 납부(신청 다음날부터 신한은행 가상계좌로만 납부 가능함)
*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해당학과 사무실로 방문하여 각 대학원장 추천서 작성하여 경리과 방문 제출 (학부 신입생 및 학부 편입생은 분납 신청 불가)
나. 유예제도 : 가계 곤란으로 인해 해당기간에 납부가 불가한 학생은 유예신청서에 지도교수의 소견을 작성하고 보호자가 날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1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해야 함.(제출처 : 김해캠퍼스는 경리과 / 개금캠퍼스는 의과대 행정실)
*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유예신청 불가
다.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개강 전까지 단과대학 행정실에 “휴학절차”를 진행하여 주시기
바라며, 개강일 이후 등록금 미납부자는 휴학할 수 없음
7. 정규학기 초과자(초과학기) : 수강신청 후 「수강신청확인서」를 아래로 발송하여 경리과에서 “할인된 등록금 고지서”를 재발급 받아 확인 후 은행 납부
(수강신청확인서 팩스 및 메일로 접수, 반드시 학번이 표시되어야 함 )
- FAX : 055-326-4247
- 이메일 : cyberje@inje.ac.kr
8. 납부 할 금액이 "0"원인 경우(휴학대체, 장학금수혜 등) :
- 인제정보시스템 - 학사정보 - 등록정보 - 0원 수납신청 - [신청] 클릭
9.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문의 : 055-320-3634~5 (장학지원팀)
【재학생 등록금 관련 유의 사항】
- 경 리 과 -
1. 2021-2학기 재학생 등록금 수납 일정
1) 일시납 및 유예신청자
구분 | 등록금 수납기간 | 유예자 |
2021-2학기 | 2021. 8. 23. ∼ 8. 27. | 2021. 9. 27.까지 |
내 용 | 매학기 개시 일주일전 | 등록기간 1개월 내에 납부 |
2) 분납 신청자 (장학금 미수혜(전액납부) 재학생만 4회 선택 가능)
2회 분납자(재학생 장학금 수혜자) | 4회 분납자(장학금 미수혜 전액납부 재학생) | ||||
회차 | 납부일자 | 납부금액 | 회차 | 납부일자 | 납부금액 |
납부 1회차 | 8.23. ~ 8.27. | 납부금액의 1/2 | 1회차 | 8.23.~ 8.27. | 납부금액의 1/4 |
2회차 | 9.23.~ 9.27. | 납부금액의 1/4 | |||
납부 2회차 | 10.25. ~ 10.27. | 납부금액의 1/2 | 3회차 | 10.25. ~ 10.27. | 납부금액의 1/4 |
4회차 | 11.24. ~ 11.26. | 납부금액의 1/4 |
* 분납 및 유예 신청시 주의사항 :
① 대학원 신/편입생은 입학금을 1회차 때에 일시 전액 납부 하고 등록금액만 분납 함
(대학원 신/편입생은 분납 1회차를 대학원 신/편입생 별도의 등록기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함)
② 휴학 예정자는 분납 및 유예 신청이 불가함(분납 및 유예 신청 후 휴학 불가)
③ 학자금 대출자는 분납 신청 불가
④ 분납 기간 내에 해당 회차분 미등록 시 분납 취소
⑤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학생은 금액 상관 없이 2회 분납만 가능
(학기초과 할인자 및 대체금액이 있는 복학생 등은 2회 분납만 가능, 졸업유예자는 분납 불가)
⑥ 분납/ 유예 신청 후 납부방법 변경 불가
3) 분납 신청 방법
인제정보시스템 접속> 등록정보> 분납신청 메뉴 클릭
① 학년도 학기 확인(표시 되지 않을 경우 로그아웃 후 재접속)
② 분납횟수 선택(장학금 수혜자와 학기 할인자 및 복학 부분 대체자는 2회, 장학금 미수혜 재학생은 2/4회 선택가능)
③ 연락 가능한 휴대폰번호 입력(학생본인 및 학부형 무관, 미입력 시 신청불가)
④ 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
⑤ 신청 버튼 클릭
2. 휴학생 등록금 대체 기준
가. 학기개시 전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 가능
나. 등록금 납부 후 복학자에 대한 대체
1) 학기개시일 ~ 수업일수 1/3선까지 : 전액 대체
2) 수업일수 1/3선 이후 ~ 수업일수 1/2선까지 : 등록금의 1/2 대체
3) 수업일수 1/2선 이후 : 대체 없음
3. 자퇴생 등록금 환불 기준 (대학 등록금에 관한규칙, 등록금 반환 기준(제6조제2항))
1) 학기 개시 전일까지 - 전액 환불
2) 학기 개시일 ~ 학기 개시 30일까지 : 5/6 환불
3) 학기 개시 31일 ~ 학기 개시 60일까지 : 2/3 환불
4) 학기 개시 61일 ~ 학기 개시 90일까지 : 1/2 환불
5) 학기 개시 91일 이후 : 환불 없음
(※ 휴학 중 자퇴인 경우에는 휴학날짜를 기준으로 환불함, 자퇴를 고려한 휴학일 경우 반드시 학기개시일 전 휴학처리가 되어야 전액환불 가능)
4. 정규학기 초과 수강 신청한 학생에 대한 등록금 납부 방법(졸업학점 미달 등)
- 9학기 이상(건축학과 11학기 이상)
- 수강 신청 후 할인된 등록금통지서를 확인하여 납부
가. 학부
1) 수강신청학점이 1 ~ 3학점 : 등록금의 1/6 납부
2) 수강신청학점이 4 ~ 6학점 : 등록금의 1/3 납부
3) 수강신청학점이 7 ~ 9학점 : 등록금의 1/2 납부
4)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 : 등록금의 전액 납부
나. 대학원
1) 수강신청학점이 1 ~ 3학점 : 등록금의 1/2 납부
2) 수강신청학점이 4학점 이상 : 등록금의 전액 납부
5. 휴학 중 자퇴할 경우 “최초 휴학일자”가 “자퇴일자”로 설정됨
가.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휴학한 후 자퇴할 경우에는 학기개시일 전날까지 휴학을 해야만 자퇴 시 등록금 전액 환불이 가능(자퇴환불 기준 날짜가 휴학일자로 설정)
나. 신입 및 편입생의 경우에는 학기개시일 전날까지 입학 취소를 해야만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,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후 자퇴 또는 바로 자퇴를 할 경우에는 입학금은 소멸되고 등록금의 5/6만 환불 가능(자퇴환불 기준 일자 참조)
(※ 학기 개시일 이후부터는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될 수 없으니,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고 휴학을 할 때는 반드시 학기개시일 이전에 휴학처리가 되어야 함)
※ 첨부파일 : 등록금 유예 신청서 1부.